[나인스타즈=박소연 기자]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떠났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천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내려진 판정이었다.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우리가 왜 3천억 원을 론스타에 배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한다.
“저는 처음부터 속아줄 결심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 조작하는데 협력하고 결국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해서 천문학적인 먹튀를 도와줬기 때문에..” – 심상정 국회의원 인터뷰 中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은행을 살 자격이 없었고,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심사 서류에 누락된 회사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은행의 대주주의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2011년에는 언론을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경제 관료들과 론스타는 마치 한배에 같은 이익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식이 돼버린 거죠.” – 권영국 변호사 인터뷰 中
국민의 혈세로 배상해야 할 3천억 원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일각에서는 투기자본 론스타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각을 승인했던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PD수첩’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 등 론스타 사태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입장인지 물었다.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에 대해 론스타의 최초 청구 금액 대비 95.4% 승소한 것이며 향후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ICSID의 판정 중 전부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정부가 법률 자문비, 중재 비용 등 소송 준비에 사용한 비용은 478억 원이며, 취소 신청이 기각된다면 지연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상황. 과연 취소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MBC ‘PD수첩’ <3천억 원을 배상하라, 론스타 VS 대한민국>은 오는 18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